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따로 있는지 알려줘.
2026. 1. 14.
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한 건의 거래에 대해 총 2매를 작성하며, 공급자 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로 나뉩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1매를 발급하고, 공급자 본인도 공급자 보관용 1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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