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2기확정 부가세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반기매출액, 직전년도 매출, 또는 당해연도 매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6. 1. 14.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2기 확정신고 기간(7월~12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공제액: 농수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2.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과세표준 × 한도율

    이때, 공제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한도율은 75%가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한도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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