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매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유지료 등)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청 연차등록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임료나 수수료는 부가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는 특허사무소 수임료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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