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자녀가 사업소득 210만원일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경비를 제외해야 하나요?

    2026. 1. 14.

    2005년생 자녀가 사업소득으로 210만원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어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4.1%로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약 278만 5천원(2,100,000원 / (1 - 0.641) ≈ 5,850,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총수입금액이 21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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