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를 발급받을 경우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해고 통지서를 받으셨더라도, 해당 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해고와 원직 복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해고 사유나 징계 절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통지서의 효력: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예: 서면 통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선택권: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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