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나오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인가요?
2026. 1. 1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표시되는 것은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만으로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계산된 최종 세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적다는 뜻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많다는 뜻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나왔다는 것은 연말정산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이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려면, 결정세액이 추가 납부액으로 나온 경우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나온 경우 해당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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