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본인카드로 결제한 광고비용을 사업장에서 경비처리하여 지급했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14.
임직원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광고 비용을 사업장에서 경비 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본인 카드로 결제된 광고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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