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도시 내에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두고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부동산 취득: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본점 이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부터 다시 5년의 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용도, 본점 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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