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납입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상조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면 납입 시점에는 복리후생비로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장기대여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경조사 발생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상조회비 납입 시:

      • 차변: 장기대여금 (또는 유사 계정)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설명: 납입 시점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2. 실제 경조사 발생 시 (상조 서비스 이용 시):

      •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장기대여금 (또는 해당 자산 계정)
      • 설명: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비용(복리후생비)으로 대체합니다.

    참고 사항:

    • 만약 상조회비 납입액이 환급되지 않는 비용이라면, 납입 시점에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원의 경조사 발생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내 규정에 따른 일률적인 혜택 기준이 있다면 적격 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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