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이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장·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