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연장·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14.
연장·야간수당이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장·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요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위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연장·야간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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