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유지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허 출원, 등록, 유지 등과 관련하여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경비 처리만 가능하며, 변리사 수임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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