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유지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허 출원, 등록, 유지 등과 관련하여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경비 처리만 가능하며, 변리사 수임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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