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택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과 3만원 초과 지출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1. 3만원 이하의 택배비용:
2. 3만원 초과 택배비용: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4. 증빙 서류 보관: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