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14.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택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과 3만원 초과 지출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1. 3만원 이하의 택배비용:

    • 택배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적격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만원 초과 택배비용:

    • 택배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사업자용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여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보관:

    •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하여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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