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원천징수가 되나요?
2026. 1. 14.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27.5%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만약 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으나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니며,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 구분에 따라 법인세 신고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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