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에게 카드매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4.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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