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