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적법한 적용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판단 필요: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