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시 사업장 입력란에 근로소득 사업장과 대표자 사업장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사업장 입력란에는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장 정보가 아닌, 사업자 본인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자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홈택스 등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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