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납부한 과태료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법인사업자가 납부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규 위반 등 자기의 책임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대표이사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할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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