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할 때 자동차 매각 금액을 도소매 수입 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법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도소매업의 수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주로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법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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