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도소매업의 수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주로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법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