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에도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법정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