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거래처가 폐업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자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주요 요건:

    1.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를 통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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