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자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주요 요건:
이러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를 통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