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학 전 아동이 지출한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입학연도 1월, 2월 포함)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