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취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에서 받는 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이 체육시설에서 받는 교육이 해당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비율: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 아동이라도 일회성 수강료나 주 1회 미만의 프로그램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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