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정보

    2026. 1. 14.

    공무원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퇴직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2002년부터 공적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체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총 기여금 납입 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이 비율을 퇴직 시 받은 퇴직수당에 곱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32년 4개월(388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했고 그중 21년 6개월(258개월)이 2002년 이후의 기간이라면, 퇴직수당 8천만 원 중 5,320만 원(=8천만 원 × 258개월/388개월)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세 대상 소득보다 근속연수공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경우, 근속연수 33년에 해당하는 7,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인 5,320만 원보다 많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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