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14.

    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떡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사업자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품목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밤설기떡은 이러한 면세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설기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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