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목코드 10번과 결정구분 6번은 홈택스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중 '정기분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납부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때 결정구분 6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