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점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지점의 환급금을 본점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금 이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직접적인 환급 절차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