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점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점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활용: 이 제도를 신청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본점)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본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본점 계좌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활용: 이 제도를 신청하면,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으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 환급까지 모두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점의 환급금은 당연히 본점 계좌로 처리됩니다.

    만약 위 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지점의 환급금을 본점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금 이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직접적인 환급 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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