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납부하신 경우 경정청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접수 및 전산 등록: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합니다.
처리 관서 및 담당자 배정: 접수된 경정청구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배정됩니다.
검토 및 결과 통지: 담당자는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처리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