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세 신고 시 폐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2025년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안 되는지, 반영하면 안 된다면 삭제해야 하는지 문의

    2026. 1. 14.

    결론적으로, 폐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반영되었다면 해당 내역은 삭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여 공제받으려 하면, 추후 해당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정규 증빙의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의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정 신고 또는 경정: 만약 폐업자에게 지출한 내역을 이미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여 공제받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 반영된 내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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