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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책 판매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분류 확인: 전자책 판매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 방법: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60% 공제 가능, 단 실제 지출 증빙이 있다면 더 공제 가능)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3.3%)이 있다면 이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과 비용을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전자책 판매 내역,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금액, 지출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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