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류 확인: 전자책 판매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방법:
증빙 자료 준비: 전자책 판매 내역,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금액, 지출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