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합산 기준 및 처리 방법:

    1. 주된 근무지에서의 합산 신고: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직장이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주된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 합산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각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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