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농손실보상금 외에 토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수용되면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변동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