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위해 본인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위해 본인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임금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배우자는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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