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영농손실보상금의 경우, 세금 처리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분묘 이장비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통념상 실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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