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 매출을 카드 매출로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비즈플레이를 통한 매출을 신용카드로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해당 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비즈플레이와 같은 판매대행업체의 경우,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발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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