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인 과세연도의 경우, 각 월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눕니다.
    3.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청년등 상시근로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기간 등은 연령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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