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시 제조업 제과점 일반사업자 등록 시 청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제조업과 제과점을 일반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조업과 제과점업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함께 등록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제조업(예: 과자점업 포함)과 제과점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창업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면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구분: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최초 창업 시점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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