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단체: 기부하신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미흡: 기부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국세청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피빈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동의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 방식의 차이: 해피빈의 '기부 콩'과 같이 포인트나 자체 재화로 기부한 경우, 현금으로 직접 기부한 내역과 달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부처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