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