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