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