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가 취소되거나 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정식 절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거래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시: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입(반품) 시: 물품이 반품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 (감액):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변동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감소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