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 현황이 도로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4. 28.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이 도로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인근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
- 토지 소유자는 도로 관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여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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