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사용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불공제되나요?
2026. 1. 15.
네,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식대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식대가 거래처 접대를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식대나 회식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며 발생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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