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절단하고 포장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으로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고기를 절단하고 포장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미가공' 상태의 고기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가공'된 고기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원재료 그대로의 상태인 미가공 고기(원생산물)를 절단하거나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고기에 열처리, 양념, 숙성 등 가공이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절단하거나 포장하는 것을 넘어 식품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 행위가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혼합 판매 시: 만약 미가공 고기와 가공 고기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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