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기 위한 추가 요건:

    1.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세대주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여야 함.
    3.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만약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이라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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