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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