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25% 금액 이하로 몇십만원 못미치면 연말정산에서 하나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026. 1. 15.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사용처가 있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