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25% 금액 이하로 몇십만원 못미치면 연말정산에서 하나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026. 1. 15.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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