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 때, 자녀의 보험료만 납부한 내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15.
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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