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1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시 주택 수 합산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본인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합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고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거인이 보유한 주택도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되어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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